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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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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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 시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1, 제0항에 근거하여, 시각, 청각, 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견은 장애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소리 정보를 인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보급, 사후관리, 그리고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된 훈련사가 양성하는 우수한 보조견을 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보조견과 장애인이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보조견의 건강 관리, 행동 교정, 그리고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여, 보조견과 장애인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보조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청자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그리고 보조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특히, 독립적인 보행이 어렵거나, 소리 정보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그리고 보조견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내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업’을 통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보조견을 훈련시키고, 장애인에게 보급합니다. 훈련 과정에서는 보조견의 기본적인 복종 훈련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보조견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는 보조견의 건강 관리, 행동 교정, 그리고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 접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 수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며, 보조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장애인과 보조견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셋째,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자료 제작,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진행, 그리고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은 031-691-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장애 정보, 그리고 보조견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입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사후관리, 그리고 관련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장애인들의 보조견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31-691-7782이며,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장애인들의 보조견 지원에 대한 모든 문의에 친절하고 성심껏 답변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운영되지 않으며, 방문 또는 전화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및 사회적 기여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보조견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은 보조견을 통해 소리 정보를 인지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또한 보조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더욱 활발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발전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지속적인 지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보조견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훈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조견의 보급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조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6일 수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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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서비스목적 |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지원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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