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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신청 주요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Posted on 2025년 08월 1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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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 인천도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디딤돌 정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 (전세)
  • 정책의 배경: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강화
  • 제도적 의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원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 요건 안내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결론: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지속적인 노력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 출산지원금
    • 🔹 육아비 지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천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주거복지처/1522-0072에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디딤돌 정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 (전세)

인천도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 (전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의 기반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 발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배경: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강화

최근의 주택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주거 지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 불안정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적 의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원

본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이 기금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1.3억 원의 전세 지원금을 지원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이며,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자격 요건 안내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입주 자격에 따라 1순위(수급자, 한부모) 및 2순위(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구분됩니다. 이는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각 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1522-007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기타 유의 사항은 연 1회 모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 관련 문의는 주거복지처(1522-0072)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거 안정을 위한 인천도시공사의 지속적인 노력

인천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 (전세)’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 지원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천도시공사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200007
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7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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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주거·자립 Tags: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 전세, 전세지원, 주거복지, 주거안정, 주거취약계층,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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