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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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시작
인천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약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 지원 대상 및 자격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열려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일시적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동에 대한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맞춤형 이동 서비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본 정책은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입니다.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개별적인 이동 needs를 충족시키고, 이동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각각의 이동 수단은 교통약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최적의 이동 경험을 제공하며,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인천교통공사의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전화, 인터넷,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련 사이트 URL을 통해 가능하며,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사회적 기여
인천교통공사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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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100010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전화문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22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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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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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