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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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 시작과 배경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니스를 통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누구에게 주어지나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 포함), 구 소속 직원, 다자녀 가구, 그린카드 소지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이상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내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https://www.icjgss.or.kr/main/business/tennis/reservation_01.jsp)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포함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그린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사업2팀(032-850-14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지역 사회 기여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문화 형성에 기여합니다. 테니스는 전신 운동으로, 신체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본 정책은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니스장 이용,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혜택 활용법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소 테니스를 즐기고 싶었지만, 비용 부담으로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테니스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길러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삶의 기반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등록일 | 202501311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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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5 |
서비스명 |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영종국제도시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6-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https://www.icjgss.or.kr/main/business/tennis/reservation_01.jsp)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전화문의 | 체육사업2팀/032-850-14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이용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용사용료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룰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아이모아카드, 병역명문가증, 그린카드 등 |
문의처 | 체육사업2팀/032-850-1461 |
법령 | |
정책목적 |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
온라인신청 | https://www.icjgss.or.kr/main/business/tennis/reservation_01.jsp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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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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