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가구,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미추홀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체육 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체육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세부 대상 및 감면율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30%, 가임기 여성은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감면 혜택은 미추홀구 내 모든 구민들이 체육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별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는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50% 핵심 대상자 안내
50%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사회 기여자를 포함합니다. 각 대상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체육센터 안내 데스크에 제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30% & 10% 대상자 안내
30% 감면 대상에는 다자녀 가구가 해당되며, 10% 감면 대상은 가임기 여성(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이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가임기 여성은 신분증을 통해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0% 감면은 신분증 제시를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사항 1개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또는 안내 데스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안내 데스크에서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감면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032-225-20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발전 방향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육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의 참여를 늘리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41017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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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
서비스목적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 ○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
전화문의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감면율 50% ⑱ 다자녀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⑲「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감면율 30 % ⑳「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 30 % 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
지원대상 | ○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다자녀 ○ 10% 감면 -가임기여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가족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의사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다자녀 ○ 10% 감면 :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 -가임기여성 |
문의처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032-225-20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inimc.co.kr/main/business/athletic.jsp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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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