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 시작과 배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며, 구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주차 요금의 경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친환경 차량 이용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상세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등에게는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80% 감면과 함께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형자동차는 60%, 다자녀가구, 저공해 차량, 요일제 참여 차량, 환승차량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는 최초 1시간 무료 혜택이 제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80% 감면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병역명문가 등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시간 무료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 받기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유인주차장의 경우, 현장 직원의 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의 경우,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관제센터의 확인을 거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상이합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증표지, 자원봉사자는 주차요금 감면증표, 임산부는 임산부 표시 차량 또는 산모수첩을 준비해야 합니다. 80%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다자녀가구 등: 맞춤형 주차 요금 감면
미추홀구는 저공해 차량 운전자에게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장려합니다. 또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욱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주차 편의 제공
미추홀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1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41109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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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
서비스명 |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유인주차장: 현장 직원 확인 후 감면 적용 ○ 무인주차장: 정산기 호출 버튼(관제센터 확인 후 감면 적용) |
전화문의 | 주차관리팀/032-891-60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 감면율 8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 감면율 60% 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 감면율 50%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감면율 50%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감면율 50%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감면율 100% ⑨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⑬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저공해: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월정기 제외) -환승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문의처 | 주차관리팀/032-891-6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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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사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