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남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적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특정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구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에게 평등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혜택: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
남동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 등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또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노인에게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감면** 추가 혜택: 아이모아 카드 및 병역명문가
남동구는 출산 및 병역 명예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아이모아카드 소지자는 카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체육시설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노력
남동구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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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
지원대상 |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6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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