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 약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주차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별 상세 안내
남동구 공영주차장에서는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 임산부 등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대상자별 감면율과 조건은 상이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감면 조건은 주차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참여 차량 등 친환경적인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고객,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임산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 대상별 상세 적용 기준: 50% 감면 혜택
특정 조건 충족 시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장애가 심한 경우 타인의 대리 운전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상이 1~7급), 장애인(1~6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7급)에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요일제 참여 차량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승 주차장 이용 시에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 및 예외 사항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시 1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50% 감면되며, 전기차는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탑승 차량은 산모수첩 제시 시 50% 감면,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는 남동구 거주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간편하게 이용하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해당 주차장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에 유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미래 전망: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본 정책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교통 약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더욱 발전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3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함께한 시간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