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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년 06월 1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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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 시작 배경
  • 지원 대상 및 조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 긴급 생계 지원의 상세 내용: 현금, 물품,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원 한도 및 유의사항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 청년 주거비 보조
    • 🔹 청년층 경제 보조금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 시작 배경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 급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진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본 사업은 재난, 화재, 실직,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진주시민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기반을 잃은 취약계층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신속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물품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물품 지원은 생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1~2인 가구는 최대 50만원, 3~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 5~6인 가구는 최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등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지원금은 재난, 재해, 화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대에 직접 지원되며, 1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2년 이내 재지원은 제한됩니다.

긴급 생계 지원의 상세 내용: 현금, 물품, 의료비 지원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물품 지원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각 지원 항목은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지원 한도 및 유의사항

본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전에 본인의 상황과 지원 내용, 지원 규모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재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5
서비스명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가능
전화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 의료비 지원: 검사비,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 긴급지원금 지급: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1가구당 최대 2,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 서비스금액 – 물품지원 · 1~2인가구(50만원), 3~4인(100만원), 5~6인(15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 지원한도 – 1회에 한함.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현물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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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호·돌봄 Tags:긴급지원, 물품지원, 복지사업, 생계곤란, 위기가정, 의료비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틈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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