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심판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으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효율적인 심판 절차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주요 목적 및 특징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심판 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적의 심판 환경을 제공하려는 특허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들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의 심판 절차는 물리적인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했으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에 한하여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 심판 당사자가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접근성을 보장한다.
- 10인 이상 참석자: 심판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지원한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심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 과도한 증거자료: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하거나 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자료 이동의 부담을 덜어준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 심판장의 판단: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추가 증거 제출 없는 당사자계 사건: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허 심판 당사자들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욱 편리하게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
본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자격: 특허심판원 심판 대상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선정 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지원 내용: 원격영상 구술심리는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의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 기술적 준비: 원활한 영상 심리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및 필요한 장비(웹캠, 마이크 등)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사전 점검: 심리 전에 시스템 및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심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특허심판원
- 연락처: 042-481-8544
특허심판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외에도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특허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지식재산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
본 서비스는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주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9조의4, 제0항)
- 법령: 특허법 등 관련 법령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을 참고하면, 본 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안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특허로 홈페이지 (http://www.patent.go.kr)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개정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서비스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최신 정보는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정일시: 2025년 1월 20일
- 최신 공지사항: 서비스 관련 변경 사항 및 추가 정보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기준 제시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지식재산 권리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고,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심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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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서비스명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전화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법령 | |
정책목적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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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