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정책과/043-220-3524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배경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노고를 깊이 헤아리고자 충청북도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 농어업인들은 단순히 농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가정의 안살림까지 책임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적 의미: 여성농어업인 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여성 농어업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간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는 이들이 그동안 시간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망설였던 문화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스포츠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여성 농어업인들이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찾고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 취지를 살려, 농촌 지역 여성 인력의 복지 증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여성 농어업인 개개인의 행복 증진이 곧 지역 농어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연간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여 여가 및 문화 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만 20세부터 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업적 직원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 농업정책과(043-220-3524)로 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8 |
| 서비스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 서비스목적 |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 수정 | 2026-01-28 |
| 신청기한 | 2026. 2. 20.까지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43-220-352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20세~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7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220-3524 |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 정책목적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복지확대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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