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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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들의 복지 증진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이 획기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가족 기능 유지 및 강화: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생활 안정 도모: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미혼모의 출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증진: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양육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한부모가족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각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위에서 제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은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넉넉한 지원으로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의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꼼꼼한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분들께
본 사업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더불어, 재산 기준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신청 방법: 쉽고 편리하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의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청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위한 단계별 안내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통지: 시군구에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시군구에서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합니다.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장 및 급여 중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시군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빠른 지원의 시작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 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 임대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은 관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제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하거나, 압류 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상담 전화: 1577-4206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를 통해 온라인 문의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성가족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부모가족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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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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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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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대출 이자 감면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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