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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조건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12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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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든든한 울타리
  • 지원 목적: 자립의 꿈을 현실로
  • 지원 대상: 자립 의지를 가진 모든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 보호 강화
  • 입주자 선정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지원 내용: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진행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는 필수
  • 접수 기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
  •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상담 창구
  • 자주 묻는 질문 (FAQ)
  • 마무리: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드는 희망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 행복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여성가족부의 든든한 울타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굳건한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자립의 꿈을 현실로

본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다음의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립 능력 강화: 취업 지원, 직업 훈련, 경제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응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 기능 회복: 동반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자립 의지를 가진 모든 피해자

본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원칙: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으로서,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 확대 적용 대상: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 또한 입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 지원: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 보호 강화

본 사업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히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우선순위 대상: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개별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입주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적격 여부와 순위를 결정합니다:

  • 자립 가능성: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통해 자립 의지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 주거 지원 필요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 피해 상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추천 및 심의 결과: 보호시설장, 상담소장 등의 추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지원 내용: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본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면제: 입주 시 임대 보증금은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입주 시 70만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납부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신속한 진행

본 주거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1. 입주 신청: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접수기관에 주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3.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약정서 체결: 운영기관과 입주자 간의 주거 지원 관련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5. 임대 주택 입주: 약정 체결 후 임대 주택에 입주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는 필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제출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필요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 기타 입주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주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

본 주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 전화입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전국 각지에 위치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상담소입니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입니다. 숙식 제공, 심리 상담,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상담 창구

본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십시오.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으로서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포함됩니다(단, 불법체류자는 제외).
  2. Q: 입주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보호시설장, 상담소장,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거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3. Q: 임대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임대 보증금은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4. Q: 입주 시 입주자 부담금은 있나요?
    A: 입주 시 70만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납부하며, 퇴거 시 반환됩니다.
  5. Q: 관리비 및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난방비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6.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거지원 신청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 사실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7. Q: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8.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따뜻한 사회, 함께 만드는 희망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나아가 폭력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서비스명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정책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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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보호·돌봄 Tags:1366, 가정폭력, 가족, 긴급지원, 사회적응, 성폭력, 스토킹, 아동, 안전,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임대주택, 자립지원, 주거, 주거공간, 주거복지, 주거안정, 주거지원, 취약계층, 폭력피해자, 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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