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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정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0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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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탈출: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 지원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
  •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획기적인 지원 내용: 숙식,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1366센터)
  • 구비 서류: 피해 사실 입증 자료
  •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 온라인 신청: 현재는 미제공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마무리: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국민 복지 혜택
    •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3. 청년층 보조금
인연이 되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탈출: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의 덫에 갇힌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원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

본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가족

본 지원 사업의 주된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동거인 등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반 가족’은 피해자와 함께 보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본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엄격하게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부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진단서,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밀 보장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숙식,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본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식의 제공: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전문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집단 상담, 개별 상담, 심리 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응급 의료 지원, 외상 치료, 정신과 치료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증거 수집 지원, 변호사 선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지원, 증인 보호, 법률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취업 정보 제공, 면접 지원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입소 사실을 철저히 비밀 보장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아동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학교 전학, 학용품 지원, 학습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을 지원합니다.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피해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1366센터)

본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366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4시간 운영됩니다. 1366센터에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해를 증명하는 진단서
  • 상담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전문 상담가의 소견서 등
  • 수사 기록: 경찰 신고 기록, 수사 진행 상황, 고소장 등
  • 법원 판결문: 가정폭력 관련 재판 결과, 접근금지 명령 등
  • 기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자료(예: 사진, 녹취록 등)

정확한 구비 서류는 1366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되며, 피해 사실 확인 및 지원 결정에만 사용됩니다.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본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입니다. 1366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상담, 보호 시설 연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사이버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1366센터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밀 유지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하시면 됩니다.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 폭력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366으로 전화하여, 전문 상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66은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미제공

본 지원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1366센터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366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해당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본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마무리: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며, 자립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가정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서비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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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국민 복지 혜택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보호·돌봄 Tags:1366,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긴급전화, 동반가족, 법률지원, 보호, 상담, 숙식, 쉼터, 아동보호, 여성가족부, 의료지원, 자립지원, 지원, 치료, 피해자,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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