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정책 발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 및 기타 사업장(건설업 제외)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돕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정책은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컨설팅은 4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정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가 아닌, 사고 발생 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 안내**
본 컨설팅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 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2단계에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의 현장 작동성을 평가합니다. CEO 면담을 통해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확인하고,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단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피드백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합니다. 각 단계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합니다.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본 컨설팅의 지원 대상은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 및 기타 사업장(건설업 제외)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이 수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산업안전실(052-703-0623) 또는 건설안전실(052-703-068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본 정책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기업 스스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07 | 
| 서비스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 서비스목적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7-30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 
| 전화문의 |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8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 
| 지원대상 |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상담) | 
| 구비서류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 
|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89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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