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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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안양시 청소년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 발표: 교육과 상담 기회 확대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좌 수강료 및 상담 비용 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안양시는 이 정책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교육 격차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도모
본 정책은 교육 불평등 심화와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1항)를 근거로 하며,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법적 기반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수강료 면제 및 상담 지원 확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양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강좌의 수강료,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입니다.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적 지원과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현장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
지원 대상자는 만안청소년수련관, 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호계청소년문화의집,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양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정된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각 시설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혜택은 1인 1강좌에 한해 적용되며, 현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 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 등 각 기관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양시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사회 기여
본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입니다.
안양시의 청소년 지원 정책: 미래를 위한 투자
안양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 수강료 및 상담 비용 면제 정책은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안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안양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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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2700001 |
서비스명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1인 1개의 강좌, 상담 이용료)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양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수강희망 시설(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만안/석수/호계/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지원대상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 (대상자 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해당 기관 유선 연락 요청) |
문의처 | 만안청소년수련관/031-470-4700||동안청소년수련관/031-8045-4900||만안청소년문화의집/031-443-5774||석수청소년문화의집/031-471-0833||호계청소년문화의집/031-8045-4946||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8045-2745||관양청소년문화의집/031-426-7800 |
법령 | |
정책목적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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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 정책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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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