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주차운영부/031-481-4958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안산도시공사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소유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공사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본 정책은 주차장법 및 관련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안산도시공사의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 및 경증), 안산시 및 경기도 유공 납세자, VIP 자원봉사증 및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1종, 2종, 3종), 병역명문가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감면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VIP 자원봉사증, 우수 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정보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시 또는 수시 접수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저공해차량 스티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해당 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031-481-4958)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산도시공사 주차 관련 웹사이트(https://ansancs.park119.com/user/index.aspx)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안산도시공사의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 자격,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차량 및 친환경차량 지원: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안산도시공사는 저공해자동차 및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종 및 3종 저공해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4월 3일 이후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30322111949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3 |
서비스명 |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8-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전화문의 | 주차운영부/031-481-495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
지원대상 |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차운영부/031-481-4958 |
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ansancs.park119.com/user/index.aspx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