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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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시흥도시공사,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정왕평생학습관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 없이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혜택,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상세 안내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가정,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헌혈자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대상 선정은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요금 감면 종류 및 혜택: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까지
정왕평생학습관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크게 전액 감면과 50% 감면, 1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의 대표 선수 훈련, 학교 운동부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액 감면은 특정 목적을 위한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시 체육단체 행사, 학생 대상 활동, 다자녀가정 등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감면은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로 혜택을 누리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정왕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 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다양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꼼꼼하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체육시설1부(031-8084-0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기대 효과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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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8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
지원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감면대상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
문의처 | 체육시설1부/031-8084-015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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