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원사업부/031-488-6902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흥도시공사의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갯골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시민들에게 자연과 더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발걸음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본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갯골생태공원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염전체험을 통해 시민들은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의 배경과 목적: 시민 복지 증진
시흥도시공사의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갯골생태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이용료를 낮추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 정책은 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염전체험은 아이들에게는 자연 학습의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갯골생태공원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공무 수행자, 시 주최 공익사업 참여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시흥교육지원청 추천 학생,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헌혈자, 시흥시 주소지 주민, 병역명문가 등이 해당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갯골생태공원을 더욱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원사업부에 방문하면 됩니다. 상세 문의는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갯골생태공원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시흥도시공사의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갯골생태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흥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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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3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염전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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