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원사업부/031-488-6902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시흥도시공사의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요금 감면 정책 발표
시흥도시공사는 갯골생태공원 내 수상자전거 체험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대한 시흥도시공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상자전거는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인기 있는 활동이지만, 요금 부담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갯골생태공원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혜택 대상 및 감면 조건 상세 안내
이번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공무 수행, 시 주최/주관 공익사업,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국군포로, 의사상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추천 관내 초·중·고등학생,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헌혈자, 시흥시 주소자, 병역명문가 등에게는 5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혜택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시흥시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 거주자는 주민등록증을,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전거 체험 요금 감면의 제도적 의미 및 기대 효과
이번 갯골생태공원 수상자전거 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시흥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률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혜택 누리기를 위한 안내
수상자전거 체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흥시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갯골생태공원 공원사업부(031-488-690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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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9 |
서비스명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
서비스목적 |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수상자전거체험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9-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 지참 제시 |
전화문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대상 |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시흥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등)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 공원사업부/031-488-6902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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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