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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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배경과 목표
경기도 남양주시가 발표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도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수도 요금 감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양주시는 이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의미하며, 차상위 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자격 확인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본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월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이는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되며, 대상 가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매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증과 함께 세대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수도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사업운영과(031-590-460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항)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지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 및 기대 효과
남양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취약 계층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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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2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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