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고립예방센터/02-6353-035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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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
서울시복지재단은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급증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추진 배경: 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가?
최근 전세 사기, 주택 화재, 가정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주거 공간을 잃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긴급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은 이러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본 정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 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 거주지 내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위험으로 긴급한 분리나 신변 안전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정형주택 거주자, 전세사기 피해자, 기타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포괄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상세: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1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등은 자산 차감 기준으로 적용되어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이 아니거나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3개월간 신청 기관의 사례 관리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며, 신청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현 거주지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월세체납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문의하거나,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주거 안정망 강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의 긴급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은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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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
서비스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14 |
신청기한 |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전화문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계약금 만 지급 –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문의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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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