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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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서울교통공사, 약자를 위한 공간: 정책 추진 배경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하철 역사를 단순히 이동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제도적 의미와 목적
본 정책은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지하철 역구내의 매점 및 음료 자판기 등 조례 대상 시설물 임대차 계약 시,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인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로써 경쟁 심화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상업시설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정책의 핵심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교통공사 역구내 시설물 임대 혜택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입니다. 이들은 1~8호선 역구내의 조례 대상 시설물(매점, 음료 자판기 등) 운영자 모집 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교통공사 임대 지원, 어떻게 받을까?
지원 대상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공개 모집 시, 신청 접수 및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임차인이 선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그리고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02-6311-929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보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서울교통공사의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서울교통공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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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500002 |
서비스명 |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
서비스목적 |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
전화문의 | 부대사업처/02-6311-92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
지원대상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처 | 부대사업처/02-6311-9296 |
법령 | |
정책목적 |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
온라인신청 | www.seoulmetro.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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