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경기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시흥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배경에는 물 사용의 필수성을 감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흥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흥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은 누구?
시흥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셋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입니다.
각 대상별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대상들을 선정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시흥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월 10톤의 상수도 사용량에 대해 제공됩니다. 이 감면은 각 대상별로 월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가정의 물 사용 패턴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상수도 사용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안내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흥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시흥시 상수도과(031-310-6114)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시의 지속적인 복지 정책 노력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흥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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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3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9-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문의 |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1.신청인 제출서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처 |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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