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진주시 수도과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의의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려는 진주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진주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각 대상별 세부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최대 2,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최대 4,8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진주시의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각 지원 대상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감면액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감면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2,400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 4,800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해당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면된 요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을,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68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진주시의 지속적인 복지 정책과 상수도요금 감면의 중요성
진주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 또한 그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500001 |
서비스명 | 상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68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2,4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최대 4,800원) : 세자녀 이상 가구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68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2025년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