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산업 개발 지원 사업 공고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레저장비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개요: 레저장비 산업의 미래를 열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레저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레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유형 및 목적: 현금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 촉진
본 사업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연구개발비,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명칭: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본 사업의 공식 명칭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입니다. 이는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비스 목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육성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내 레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선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타당성
- 기술 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업의 기술력 및 사업 수행 능력
- 예산 사용 계획의 적절성
- 기타 평가 관련 사항
신청 기간: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해 서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 자전거 및 해양레저 장비 분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자전거 부문과 해양레저장비 부문으로 나뉩니다.
- 자전거 부문: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자전거,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합니다.
- 해양레저장비 부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따른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 제외 대상: 신청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 과제가 레저장비 기술 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예외 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지원 내용: 기술 개발 비용 지원
본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부문: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기술 개발 비용 지원
- 해양레저장비 부문: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기술 개발 비용 지원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레저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 직접 입력 시 과제 번호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필수 서류 및 안내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파일 명명 규칙: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 형식으로 일괄 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창업기술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www.kosmes.or.kr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륜ㆍ경정법
- 경륜ㆍ경정법(제18조)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레저 장비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획기적인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레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레저 장비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레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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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서비스명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서비스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2024.02.08~2024.03.08 |
신청방법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접수기관 | 창업기술처 |
지원내용 |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법령 | 경륜ㆍ경정법||경륜ㆍ경정법(제18조) |
정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창업기술처 |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