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산림청,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임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대한민국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임산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단기 소득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돕고 가공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임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임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 소득 임산물의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공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업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가공, 보관, 운송,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여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든든한 지원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해당됩니다. 이는 밤, 잣, 호두, 대추, 버섯류, 산나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며,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및 유통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세부 사업 유형 및 지원 내용: 맞춤형 지원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임산물의 규모화된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신규 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기존 유통센터의 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의 사후 관리 기간 초과 또는 노후화된 저장·건조시설,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본 사업은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가공 시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이는 임산물의 단순 판매를 넘어 가공을 통해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차량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 임산물 유통 차량 지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임산물 운송에 필요한 차량 (일반 화물차, 냉동탑차 등) 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 재배 10ha 이상 또는 시설 재배 3,3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임산물 (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송을 위한 냉동탑차 지원을 통해 품질 유지를 돕습니다.
-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임산물 유통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게차,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저장 시설 규모, 운송 효율성, 작업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특히, 2톤 이하의 지게차 지원은 저장 시설 100㎡ 이상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4.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임산물의 보관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저장·건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저장 및 건조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이는 임산물의 장기 보관 및 품질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5.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를 대상으로, 곶감, 밤 등 임산물의 박피 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사업 전년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구 산림 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시·군·구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산림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 정보: 관련 법령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 정보는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본 정보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산물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은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산물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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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
서비스명 |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대상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정책목적 |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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