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제공하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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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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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산림청, 임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산림청은 임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임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산림청의 정책 자료 중 하나로서, 임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임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본 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임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위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은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 대상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또한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한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의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된 자, 사업 포기 등 중도 회수 사유로 농식품부 사업 자금 지원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법인 지원 요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대상 토지 요건: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또한,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지원 (국:지:융:자 = 70:30:-:-)
- 유기질비료 지원 (국:지:자 = 1,400원:600원 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 = 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 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 = 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원
- (소액) 국:지:융:자 = 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 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각 지원 항목별로 지원 비율, 지원 대상, 총 사업비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 항목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소액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신청 기간 및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소액사업: 전년도 1~2월 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의0, 제0항)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산림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정보를 통해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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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글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