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정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산림청, 국민을 위한 산림서비스 확대: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산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림과 사람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배경과 목적
본 사업은 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산림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숲길을 관리하고, 숲 해설을 제공하며,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 서비스 일자리 상세 안내
본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산림 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합니다. 숲생태관리인은 숲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숲길등산지도사는 숲길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등산객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은 도시 내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직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산림 분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를 통해 산림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각 직무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수행 업무가 다르므로, 지원 전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은 산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당신도 산림 서비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각 사업별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사업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받을 수 있으며, 채용 후에는 교육 훈련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산림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경제적 지원 및 혜택
본 사업 참여자에게는 일급 76,960원이 지급되며,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임금은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참여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채용 후 교육 훈련 기간에도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교육생에게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산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산림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산림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숲과 관련된 직무에 참여하고, 산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림 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함께 기여하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도시숲경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FO000000030 |
| 서비스명 |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
| 서비스목적 |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기관명 | 산림청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8-27 |
| 신청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 신청방법 |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 전화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 지원내용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
|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
|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 정책목적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www.forest.go.kr |
| 접수기관명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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