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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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저소득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부산시민공원 주차요금 감면 제도: 시작과 배경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며, 공원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제도는 특정 대상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긍정적인 공원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부산시의 공원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혜택의 폭을 넓히다
부산시민공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다자녀가정, 승용차 부제 참여 자동차,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며, 승용차 부제 참여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부산시설공단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자를 위한 주차 요금 혜택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가 소유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는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외부에서 해당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면 대상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며,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감면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 시, 감면 대상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원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원 이용을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민들은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중요성 및 향후 계획
부산시설공단의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제도는 부산시민공원을 더욱 활기차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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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6 |
서비스명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전화문의 |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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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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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