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정책 발표
부산시설공단은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공단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국가를 위한 헌신, 생명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2025년 7월 22일에 수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부산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단순히 요금 감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공단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정책 추진 배경: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
본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 어려움과 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하는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단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증하는 장례 비용 부담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폭넓은 지원
본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봉안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연고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장기기증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부산시설공단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장기기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그리고 기장군 정관면 주민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세심한 지원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려는 공단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 및 신청 방법 안내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은 대상 자격에 따라 100% 또는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편한 신청 절차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또는 추모공원사업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사회적 가치 실현
본 정책은 단순히 봉안당 사용료 감면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부담 경감,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키워드: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봉안당 지원
본 정책은 부산시설공단을 중심으로,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부산시설공단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주요 키워드는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봉안당 지원,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기기증자 등입니다.
이 정책은 봉안당 이용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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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
서비스명 |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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