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부산시설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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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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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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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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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부산시설공단,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급증하는 장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국가를 위한 헌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비용 감면을 넘어,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은 장사시설 이용료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 및 사망자)와 인체조직기증자도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됩니다.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감면 혜택 대상 및 내용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피해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둘째,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자 중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용 요금 감면 혜택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부산영락공원 장사관리팀(051-790-5000)으로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부산시설공단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부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이 정책은 장례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존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장례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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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
서비스명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전화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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