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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복지정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자격 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12월 2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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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교육권 실현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
  • 정책 추진 배경: 통학의 장벽을 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 제도적 의미: 교육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적 지원
  • 정책 내용: 통학비 지원 상세 및 신청 방법 안내
  • 문의처 안내: 각 교육지원청 및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방문이 큰 응원이 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교육권 실현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과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배경: 통학의 장벽을 넘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은 종종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교육 참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으며, 이는 교육 접근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훈련을 통해 사회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도적 의미: 교육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포용적 지원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정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 및 교육 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과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은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기조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은 곧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내용: 통학비 지원 상세 및 신청 방법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정책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에 맞춰 실제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1일 최대 2회, 실제 발생한 통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통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입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신청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여, 대상자 추가 선정 시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간편한 신청 방법과 상시 신청 제도는 정책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없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의처 안내: 각 교육지원청 및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본 ‘특수교육 학생 통학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지원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여러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이동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의나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초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9
서비스명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관유형 교육청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전화문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접수기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책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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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한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육 Tags:대중교통 자립 훈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육권, 특수교육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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