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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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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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의 의료 보장 강화 노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보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의료 보장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감면)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본 정책은 현금(감면)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양한 질환 및 연령층 포괄 지원
본 정책은 다양한 질환과 연령층을 포괄하여 의료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 정책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본 정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 18세 미만의 아동(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 및 부양 요건 충족
본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은 소득 기준과 부양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위에 언급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 인정 기준:
- 소득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2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8원
- 4인 가구: 2,864,956원
- 5인 가구: 3,347,867원
- 6인 가구: 3,809,184원
- 7인 가구: 4,257,497원
- 부양 요건: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질환별 차등 지원 및 보험료 지원
본 정책은 대상자의 질환 및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및 기본식대의 20%를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및 식대의 20%를 지원합니다.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를 지원하며, 일부 정액(1000원, 150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의료 보장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재학증명서 (해당 시)
- 재산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 기타 필요 서류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을 통해,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관련 법령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정 및 최신 정보 안내
본 정책은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정책은 2025년 1월 20일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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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서비스명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7인 가구 : 4,257,497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
정책목적 |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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