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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정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정책과 – 신청 일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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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 저소득 장애인,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목적: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범위
  •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확정 및 시점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범위
  •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정책 업데이트
  • 온라인 신청 안내
  •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의 중요성
  •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정부 보조금 쉽게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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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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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필수적인 진단 절차를 지원하고자 “저소득 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장애 등록 검사비 지원: 장애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적절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장애 등록 및 재판정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범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장애 진단서 발급비 지원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 재판정을 위해 재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직권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장애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 등록 검사비 지원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 재판정을 위해 재진단을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직권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장애인: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안내 사항

  •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보훈보상·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장애 정도 조정 신청 및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권 재판정 일반인 지원: 직권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확정 및 시점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사후 선정 불가: 장애 정도 심사 완료 후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중요하며, 해당 시점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까지 지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 원까지 지원

    장애 유형에 따라 진단서 발급 비용의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검사비 지원:
    • 검사 종류 및 비용에 따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단,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수증: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고,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정책 업데이트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0항

본 사업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관련 정보는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의 중요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는 개인의 능력과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서 발급 및 검사 비용은 장애 등록 및 재판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됩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원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진단 관련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 기회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단을 미루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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