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원폭피해자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질병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숭고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행: 포괄적 지원 체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이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의료, 복지, 심리적 안정 등 다방면에서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참사 속에서 생존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들과,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잊지 않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해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고귀한 생존자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원자폭탄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지역 거주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거주했던 한국인. 이들은 참혹한 폭격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생존의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투하 중심지역 근접 거주자: 원자폭탄 투하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 지역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있었던 한국인. 폭발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체 처리 및 구호 종사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또는 그 이후, 사체 처리 및 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등 방사능에 노출된 한국인. 이들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으며, 동시에 방사능의 위험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았습니다.
- 태아: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신 중 태아. 원폭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으며, 태아는 방사능의 위험에 더욱 취약했을 수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등록 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
원폭 피해자 지원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모든 원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로부터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아 건강수첩을 소지한 분들과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모두를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혜택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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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비:
- 월 10만원 (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
진료보조비는 피해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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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단,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하십시오.
진료비 지원은 피해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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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장례비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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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문의: 02-3705-3791)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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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꼼꼼하게 안내하는 절차
각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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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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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에 대한 개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든든한 지원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피폭자건강수첩 (해당 시)
지원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열려 있는 문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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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원폭 피해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따뜻한 보금자리, 편안한 쉼터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원폭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관에는 의료 시설, 휴게 공간, 식당,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주자들은 이곳에서 의료 지원,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입주자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원폭 피해자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대한민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원폭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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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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