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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3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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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1. 노인 지원 정책
    •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의 목적과 의의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기준 상세 안내
    • 1. 장애 유형
    • 2. 소득 수준
  •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보조기기 품목 및 상세 정보
  •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상세 연락 정보
  •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참고 자료 안내
  • FAQ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
    • 📢 실시간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 출산 가정 보조금
    • 🔹 아이돌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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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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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완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의 목적과 의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기준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으로 한정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언어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장애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 절차 및 관련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수준 확인을 위해,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여부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우선순위: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므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므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1가구 내 다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보조기기 수요가 더욱 높고,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므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이전에 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위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보조기기 품목 및 상세 정보

본 사업을 통해 2025년 기준, 총 44개의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그리고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장기간 휠체어 사용 또는 와상 상태로 인해 욕창 발생 위험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매트가 지원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행차: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안정적인 보행을 지원하고, 낙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보행차가 지원됩니다.
  • 휠체어: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가 지원됩니다. 개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시각 보조기기: 시각 장애인의 시각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확대경, 점자 정보 단말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됩니다.
  • 기타: 이 외에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품목은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품목, 사양, 브랜드 등은 예산 및 공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본 안내에 제시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개인 정보, 장애 정보, 소득 정보, 필요 보조기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수준 확인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상세 연락 정보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29는 보건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장애인 관련 문의 또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참고 자료 안내

본 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입니다.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정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 Q: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 안내에 제시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 유형,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Q: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44개의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개인의 장애 유형, 필요, 예산 및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품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Q: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소득 증빙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의 ‘신청 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5. Q: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Q: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받나요?
    A: 보조기기 지원 후, 제품의 유지 보수 및 A/S에 대한 문의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및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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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건·의료 Tags:129, 교부,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보행차, 복지, 욕창방지, 읍면동, 자립,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장애인복지법, 저소득층, 주민센터, 지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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