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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1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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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 목적과 의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 대상 지역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방법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접수 기관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관련 문의처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관련 법적 근거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 최신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뉴스
  • ✅ 지역별 청년 보조금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의 목적과 의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셋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넷째,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입니다. 여기서 ‘출산’에는 자연 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등 모든 출산 형태가 포함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영유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자궁 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증명됩니다. 따라서,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모든 의료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내용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신·출산 진료비로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임신 기간 동안의 산전 진찰, 출산 관련 검사, 분만, 산후 관리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진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해당 시점 이후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 대상 지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추가 지원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이 지역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총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경기도: 양평군
  •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청북도: 보은군, 괴산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라남도: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상남도: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위에 명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해당 지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의 운영 시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정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구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 관련 정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로, 출산 사실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추가 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접수 기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시·군·구청의 접수 시간,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군·구청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결정 시,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지원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관련 문의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여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지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는 사업 안내, 관련 법령, FAQ 등이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관련 법적 근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2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법규들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규는 의료급여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국민의 의료 보장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법제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중요성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모성 및 영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합니다. 셋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지지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수급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 부부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 범위를 넓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의료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모든 지역의 수급권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급권자들의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은 더욱 발전하고,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서비스명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2세 미만 영유아(태아당100만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정책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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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반년 지급)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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