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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복지 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09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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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검진 주기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른 검진기관 방문
  • 구비 서류: 건강검진표 및 보호자 신분증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 수정일시: 2025년 2월 6일
  • 관련 법령 및 규정
  • 맺음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대한민국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 임대료 지원 혜택
    • 🔹 구직 청년 지원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통해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든든한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영유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대상 영유아와 보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 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국가 전체의 보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영유아는 본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영유아들에게 필수적인 건강 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갖춘 영유아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 영유아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격 기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각 월령에 특화된 검사 항목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건강검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영유아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은 주요 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합니다:

  • 성장 이상: 영유아의 신체적 성장 지연 또는 과도한 성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발달 이상: 인지, 언어, 운동 능력 등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달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발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 비만: 영유아 비만을 조기에 진단하고, 식습관 개선 및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체중 유지를 돕습니다.
  • 안전사고: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영아 급사 증후군: 영아 급사 증후군(SIDS)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수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 청각 이상: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언어 발달 및 학습 능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 시각 이상: 시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과 진료 및 시력 교정을 통해 시각 기능 손실을 예방합니다.
  • 치아우식증: 충치 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구강 위생 교육 및 불소 도포 등 예방적 치료를 제공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은 각 월령에 특화된 다양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문진: 시각, 청각 문진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건강 상태 및 발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진찰: 의사가 직접 영유아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체계측: 신장, 체중, 머리둘레 등을 측정하여 성장 발달 상태를 평가합니다.
  • 건강교육: 영유아의 건강 관리, 영양, 안전, 예방 접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합니다. (총 9종)
  • 발달평가 및 상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개월 제외)

검진 주기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춰 총 8차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한 구강검진은 총 4차에 걸쳐 별도로 진행됩니다. 검진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강검진: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각 검진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음으로써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른 검진기관 방문

본 사업의 건강검진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안내문을 지참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진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검진 일정, 검진기관 정보, 준비물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검진기관 방문 예약: 안내문에 기재된 검진기관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합니다.
  3.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예약일에 건강검진 안내문과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합니다. 검진기관에서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 건강검진표 및 보호자 신분증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 안내문에 포함된 건강검진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보호자 신분증: 검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진 당일에 빠짐없이 지참하여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본 사업은 별도의 접수 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련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사업 관련 문의, 자격 확인, 검진 예약,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본 사업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관련 정보 확인 및 검진 예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시: 2025년 2월 6일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의 실시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명시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14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급여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건강검진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영유아는 적절한 건강 검진 및 교육을 받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서비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목적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정책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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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건·의료 Tags:건강, 건강검진, 건강관리, 건강교육, 건강보험, 건강증진, 구강검진, 국가건강검진, 무상검진, 발달, 발달평가, 보건복지부, 상담, 생후검진, 선별검사, 성장, 수급권자, 아동건강,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의학, 의료급여,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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