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공의료과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창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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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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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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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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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잇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산모의 분만, 산전후 진찰,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증하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모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분만취약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 역량을 강화하여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건강한 산전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분만 환경 개선: 분만취약 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산전후 관리 강화: 산전 진찰, 출산 후 관리,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조산,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응급 이송 체계 구축: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분만취약지의 희망이 될 의료기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분만취약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분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의료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선정위원회 평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시설 및 장비 구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을 통해, 분만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엄격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의 충실성: 제출된 사업 계획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구비 계획: 분만 시설, 수술실, 응급 장비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보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계획,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 계획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면접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돕습니다
선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구매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장비 구매비 지원: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신생아실 등 분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그리고 초음파 장비, 분만 감시 장치, 인큐베이터 등 필요한 의료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건비 지원: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의료 기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원 규모:
- 1차년도: 시설 및 장비 구매비로 최대 12억원,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2.5억원(6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2차년도 이후: 연간 운영비(인건비 포함)로 5억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분만취약 지역의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계획, 예산 계획,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시설 및 장비 구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경유: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신청 관련 정보가 배포되며, 이때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정확한 준비’는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입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신청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계획, 예산 계획,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시설 및 장비 구비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사업계획서를 10부 제출해야 합니다.
-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분만 관련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등 도면 자료가 포함된 USB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는 사업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사업계획서 접수는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46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는 사업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에서는 사업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든든하게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의 목적,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며, 사업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0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0조의0, 제0항)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2월 6일, 정책 수정일
본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미래를 낳는’ 대한민국, 더 건강하게!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분만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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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
서비스명 | 분만취약지 지원 |
서비스목적 |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지원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지원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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