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초기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1%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대상자에게 가사 및 간병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둘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본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접수한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본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에 속하는 자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
- 의료급여수급자: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서비스 필요성 및 중복 수혜 제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 가능 여부: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선정에서 지양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합니다. (단,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예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다른 국고 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제한합니다. 다음의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 등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보장시설 입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본 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 지원: 세면, 식사 등 보조,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 간병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말벗, 건강 관리 지원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시간, 본인부담금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 서류: 장애 관련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사·간병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해당 지역 주민센터
본 서비스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서비스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해당 지역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이용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포털로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중복 수혜 제한 및 서비스 제공 기준
본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국고 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와 같은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 서비스 불가)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서비스 제공 기준: 서비스 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선택은 서비스 대상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의 내용, 시간, 제공 방식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시: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수준이 변동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변경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서비스 대상 자격은 정기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서비스 안내: 연계 서비스 및 정보 제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 상담 등
- 주거 지원: 주거 급여, 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등
- 고용 지원: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 교육 지원: 학자금 지원, 평생 교육 프로그램, 보육 서비스 등
-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법률 지원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 정보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선 노력 및 지속적인 지원 의지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서비스는 가사 지원, 간병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서비스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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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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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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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