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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3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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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보건복지부, 위기에 놓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목적
  • 서비스 신청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응급상황 감지 및 대응 시스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절차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FAQ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및 장애인 생활 지원
    • 📢 지금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소식보기
  • 정부 보조금 쉽게 받는 방법
    •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방문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위기에 놓인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댁내에 첨단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심층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핵심 가치와 목적

본 서비스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댁내에 설치되는 최첨단 센서는 화재, 낙상, 고독사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위급 신호를 감지하면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 보호: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심각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 센서 설치를 통해 댁내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 그리고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서비스를 신청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인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노인 1인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두 노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로, 다음과 같은 경우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단,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됩니다.

응급상황 감지 및 대응 시스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감지 센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즉시 경고 알림을 울리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 활동 감지 센서: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이상 징후로 판단하여 보호자 또는 응급 구조 기관에 알립니다.
  • 응급호출 버튼: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달합니다.
  • 관제센터 연계: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는 댁내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 상황을 판단하고, 즉시 119 신고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합니다. 필요시, 방문 점검 및 응급 출동을 통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장비 설치 및 관리: 댁내 센서 설치는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진행하며,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장비 고장 시에는 신속하게 A/S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중단: 서비스 이용 대상 자격 상실, 타 지역으로의 이사,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서비스 연계: 본 서비스는 필요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정보: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복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1. Q: 서비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위에 제시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Q: 댁내 센서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댁내 센서 설치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Q: 센서 오작동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센서 오작동 또는 고장 발생 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 수행 기관에 연락하여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드립니다.

  4. Q: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Q: 응급 상황 발생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댁내 센서가 응급 상황을 감지하면, 관제센터가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119 신고 및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필요시, 응급 출동을 통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결론: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및 장애인 생활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 중 하나로, 취약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댁내 센서 설치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통해, 취약 계층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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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조회는 필수!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연 2회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행정·안전 Tags:129, 구비서류, 노인2인가구, 노인복지, 댁내센서, 독거노인, 돌봄, 보건복지부, 서비스, 선정기준, 신청방법, 응급상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호출, 장애인, 장애인복지, 조손가구, 주민센터, 지원대상, 취약가구, 화재감지, 활동감지,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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