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워크넷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원 대상: 난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 자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난임부부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난임 진단: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진단서는 난임 시술 지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난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적 또는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의료 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선정 기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기준 없이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난임 시술 및 관련 비용 지원
본 사업은 난임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범위: 자궁 내 정자 주입술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여, 난임 치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금액: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은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횟수 제한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은 1회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횟수 제한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 공통 지원: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시술 횟수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본 사업은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e-health 사이트(https://www.e-health.go.kr)에서 가능합니다.
- 보건소 방문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는 자궁 내 정자 주입술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본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임 진단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를 제출합니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부부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위촉증명서 등: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합니다.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하며, 산재 휴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접수 및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e-health 사이트 내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난임 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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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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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