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심리적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의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져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부모를 우선 지원)
-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이내의 보호자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료기관의 소견(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만 6세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서비스 수혜자 및 외국인
다음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본 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지원 내용: 심층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는 다음과 같은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유형: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
- 상담 시간: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제공
- 지원 기간: 12개월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연장: 기본 12개월 이용 후,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제공 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측정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울 척도 검사: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CESD-11, 16점 이상)인 경우 연장 가능
- 스트레스 등 심리·정서 검사: 우울 척도 결과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 가능
- 연장 심사: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은 3개월마다 실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모들은 전문 상담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확립하며, 발달장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신청 절차: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 소득 조사 및 기타 자격 요건 조사・확인
- 대상자 선정
-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신청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 서류
- 등록 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자격, 절차, 구비 서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통해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세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부모들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 관련 최신 정보 확인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및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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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단년도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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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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