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청주시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의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청주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정책은 문화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청주시의 문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정행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감면 대상 및 혜택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2자녀 이상 가정, 병역명문가, 청주시 거주자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30%로, 비수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폭넓은 지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정행궁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로,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책 세부 정보: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jsisul.or.kr) 또는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이용 안내와 문의 사항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5)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정행궁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청주시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정책의 제도적 의미
이번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청주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문화적 포용성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청주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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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5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www.cjsisul.or.kr – 통합예약사이트 :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대상 |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733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cjsisul.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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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사이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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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경쟁률 낮음)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소득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성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