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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장애인)” 복지 지원 정책 –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Posted on 2025년 09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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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주거급여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약자를 위한 특별 공급 정책 발표
  •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의 제도적 의의
  • 특별공급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장애인 주택)
  • 무주택 세대원을 위한 주택 공급 혜택
  • 청약홈 활용, 특별공급 신청 절차 안내
    •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신청 팁
새로운 정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약자를 위한 특별 공급 정책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대구도시공사)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주택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대구도시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의 제도적 의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장애인 주택)

대구도시공사의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원을 위한 주택 공급 혜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특별공급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약홈 활용, 특별공급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특별공급 관련 공고 확인,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청약홈 FAQ를 참고하거나,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8
서비스명 특별공급(장애인)
서비스목적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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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정부 지원금 신청 팁

✅ 필수적인 지원금 종류를 이해하세요. 개인 혜택에는 교육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복지로와 지역별 기회에서 경쟁률 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시장성을 강조하세요.

주거·자립 Tags:공공분양, 대구도시개발공사, 무주택세대, 분양, 분양전환, 임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주택, 청약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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