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이동관리팀/053-603-40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대구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 나드리콜의 시작
대구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 정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드리콜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과 교통약자콜택시를 제공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드리콜 서비스의 핵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나드리콜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 등 특정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을 제공합니다. 둘째, 교통약자콜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며, 보다 유연한 이동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들은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드리콜 이용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나드리콜 서비스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 시민,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소지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휠체어 이용객의 경우, 타 시·도 시민과 외국인도 이용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나드리콜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나드리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나드리콜 홈페이지(https://nadrihome.dpfc.or.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드리콜 홈페이지 또는 이동관리팀(053-603-4012)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구 나드리콜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나드리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나드리콜 서비스는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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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
전화문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지원대상 |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문의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nadrihome.dpfc.or.kr/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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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