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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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발표 배경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한 기장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려는 기장군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체육시설 이용 장벽을 낮춰, 모든 군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의 주요 내용: 혜택 대상과 범위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다수의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기장군민, 유아, 경로우대자, 그린카드 사용자 등 다양한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장애인과 동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 가족, 우수봉사자, 기장군민 역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30% 감면, 그린카드 사용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 꼼꼼하게 확인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장군민은 실외 체육시설 대관 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55세 여성은 수영 강좌 월회원 등록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에도 1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각 감면 대상별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웹사이트(www.gijangcmc.or.kr)를 통해 가능하며,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기장생활체육센터,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정관아쿠아드림파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없지만,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기장생활체육센터, 정관아쿠아드림파크 (051-792-48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군민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장려 정책의 제도적 의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은 단순한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에게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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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8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
전화문의 |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3인가족 등록 회원 ○ 가임기여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gijangcm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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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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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