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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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발표: 배경과 목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기장군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 단체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주민, 학교 운동부, 유소년 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등이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학교 운동부, 유소년 단체, 전지훈련 등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80% 또는 10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기장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 유아, 65세 이상 경로자, 평일 주간 이용 시에는 3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핵심 지원 대상: 기장군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
본 정책의 핵심은 기장군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있습니다. 기장군민은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군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스포츠 활동 접근성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www.gijangcmc.or.kr)을 통해 시설 예약과 함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예: 신분증, 복지카드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제도적 의미와 기대 효과
기장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한 기장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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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
전화문의 |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신청 | www.gijangcmc.or.kr |
접수기관명 |
지원금 활용으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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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