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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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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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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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구매의 꿈을 현실로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구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금리 혜택과 대출 한도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핵심: 지원 대상 및 조건
디딤돌 대출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및 평가액 5억 원 이하(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주택 구매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예외입니다. 또한, 구매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또는 보전 목적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합니다.
저금리 혜택: 대출 금리와 우대 조건
디딤돌 대출은 연 2.45% ~ 3.55%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등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에게도 금리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최저 연 1.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출 한도 및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는 2.5억 원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은 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이 경우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합니다. 다만,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는 불가하며,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관련 기관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각 수탁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주택 구매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
| 서비스명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서비스목적 |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 지원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s://enhuf.molit.go.kr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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